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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주거지원비 1억4천만원’ 합의

등록 2023-11-28 17:17수정 2023-11-29 02:35

LH-GS건설-입주자 보상안 합의
허윤홍 지에스건설 사장,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왼쪽부터)이 28일 인천 서구 엘에이치 검단사업단에서 보상 합의안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종훈 기자
허윤홍 지에스건설 사장,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왼쪽부터)이 28일 인천 서구 엘에이치 검단사업단에서 보상 합의안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종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에스(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단지 전면 재시공으로 5년간 입주가 지연되는데 따른 주거지원 등 보상안에 28일 합의했다. 지난 4월 인천검단 AA13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이다.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과 허윤홍 지에스건설 사장(CEO)은 28일 인천 서구 엘에이치 검단사업단에서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만나 보상안에 합의했다. 협의를 중재했던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24일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엘에이치와 지에스건설이 제시한 이번 보상안을 수용한 바 있다.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천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뼈대다. 앞서 지에스건설은 84㎡ 기준 6천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제시했으나 이를 9천만원으로 올리면서 전체 현금 지원액이 인상됐다. 엘에이치의 주거지원비는 5천만원이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5년간 연 8.5%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5천만원은 주거지원비로 쓸 수 있도록 선지급된다. 또 중도금 대출은 지에스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엘에이치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지에스건설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정혜민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늦었지만 보상안이 마련돼 다행”이라면서 “(애초 입주예정 시기로 인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다음달부터 속히 주거지원비가 지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엘에이치가 시행하고 지에스건설이 시공한 인천검단 AA13블록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전면 재시공이 결정됐다. 초유의 공공주택 재시공에 따라 애초 올해 12월이었던 입주는 5년여간 늦춰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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