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밀어붙여 논란
21일 입법예고…기간 대폭 단축 ‘편법’
대주주 요건 현 ‘10억 이상’ 보유서
‘50억 보유’로 올려 대상 축소 추진
21일 입법예고…기간 대폭 단축 ‘편법’
대주주 요건 현 ‘10억 이상’ 보유서
‘50억 보유’로 올려 대상 축소 추진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미 투자자들 피해” 황당한 논리 펴
대선 공약이 촉발…여야 합의 팽개쳐
“자산 과세 강화 필요한데 거꾸로 가 정부는 연내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의 시행령 개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편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을 포함한 법령 개정 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연내 시행은 어렵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법상 ‘예외 규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이런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합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과세 완화 방안 자체도 논란을 부른다. 현재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상장주식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7045명이다.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까지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식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개미 투자자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를 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연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썼다. 주식 부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면 평범한 주식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기재부는 그동안 자산 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를 오랜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보편적인 조세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이런 흐름에 갑자기 역행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배경이 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입법예고 등 국민적 동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하얀 안태호 배지현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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