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투자자 의도적 배제…탈루 눈감아
“에이비엔(ABN)암로 등 다른 금융기관과 합작투자를 제시하면 론스타가 이를 거부해 실현 곤란…”(2003년 7월25일 금감위 사무국 외자유치 검토보고서)
“(론스타가) 복잡한 투자구조를 가진 이유에 대해 묻자 (정성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이) ‘조세회피’목적이라고 설명…”(같은해 9월26일 금감위 의사록)
당시 외자유치 보고서 “합작투자는 론스타가 거부해 곤란”
대주주 자격승인 결정 의사록 “복잡한 투자구조 조세회피 목적” 금감위 등 정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미리 인수자를 론스타로 정해놓고 ‘밀어주기’를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금감위의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보고서(03년 7월25일)와 금감위 17차 의사록(9월26일)을 보면, 금감위가 론스타 이외의 다른 투자자 유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론스타의 탈세 의도를 미리 알고서도 문제삼지 않고 대주주자격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외자유치 검토보고서’에서 론스타의 투자의향에 대해 4가지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중 한가지인 ‘에이비엠암로와의 합작투자’ 방식이 론스타의 거부로 실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위는 “합작투자의 경우 자격요건 승인에 큰 문제가 없으나 재경부가 이 안을 제시하면 론스타가 이를 거부해 협상결렬이 불가피하다”며 “(론스타 단독의) 대주주 자격요건 예외승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이외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유치 가능성이 있었으나 애초 외환은행 인수자로 론스타를 정해놓고 일을 추진했음을 의미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론스타에게 넘기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을 결정한 17차 금감위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감위원이 론스타의 복잡한 투자구조에 대해 실무자에게 질문하자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가 애초 정부·외환은행과 협상을 벌일 당시에는 ‘론스타펀드 4호’ 명의였다가, 실제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는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워진 ‘엘에스에프-케이비(LSF-KEB) 홀딩스’로 바꾼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론스타에게 대주주자격을 승인해 주기 위해 이를 눈감아줬다는 얘기다.
또 론스타의 건전성·도덕성·공정거래법 위반 사실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금감위원의 질의에 대해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론스타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에서 380억엔에 이르는 탈세혐의로 130억엔을 추징당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위 회의에서 제기된 론스타의 외환 미주영업 지속여부·조기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감위 실무자들은 “론스타가 장기적 투자 등을 약속했다”며 론스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대주주 자격승인 결정 의사록 “복잡한 투자구조 조세회피 목적” 금감위 등 정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미리 인수자를 론스타로 정해놓고 ‘밀어주기’를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금감위의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보고서(03년 7월25일)와 금감위 17차 의사록(9월26일)을 보면, 금감위가 론스타 이외의 다른 투자자 유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론스타의 탈세 의도를 미리 알고서도 문제삼지 않고 대주주자격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외자유치 검토보고서’에서 론스타의 투자의향에 대해 4가지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중 한가지인 ‘에이비엠암로와의 합작투자’ 방식이 론스타의 거부로 실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위는 “합작투자의 경우 자격요건 승인에 큰 문제가 없으나 재경부가 이 안을 제시하면 론스타가 이를 거부해 협상결렬이 불가피하다”며 “(론스타 단독의) 대주주 자격요건 예외승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이외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유치 가능성이 있었으나 애초 외환은행 인수자로 론스타를 정해놓고 일을 추진했음을 의미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론스타에게 넘기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을 결정한 17차 금감위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감위원이 론스타의 복잡한 투자구조에 대해 실무자에게 질문하자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가 애초 정부·외환은행과 협상을 벌일 당시에는 ‘론스타펀드 4호’ 명의였다가, 실제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는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워진 ‘엘에스에프-케이비(LSF-KEB) 홀딩스’로 바꾼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론스타에게 대주주자격을 승인해 주기 위해 이를 눈감아줬다는 얘기다.
또 론스타의 건전성·도덕성·공정거래법 위반 사실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금감위원의 질의에 대해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론스타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에서 380억엔에 이르는 탈세혐의로 130억엔을 추징당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위 회의에서 제기된 론스타의 외환 미주영업 지속여부·조기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감위 실무자들은 “론스타가 장기적 투자 등을 약속했다”며 론스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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