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필립모리스 ‘새 금연법’에 법적 대응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 등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당한 공공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 투자자가 오스트레일리아 금연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여서 관심을 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담뱃갑 포장지에 회사 로고나 광고 문구를 빼고 글씨와 색깔을 통일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최근 상원을 거쳐 하원까지 통과해 입법 절차를 끝낸 상태다. 이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앤 에드워즈 필립모리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밋밋한 담뱃갑 포장이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데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회사 로고를 제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근거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홍콩이 1993년 맺은 투자협정(BIT)으로, 홍콩에 있는 필립모리스 아시아(PMA)를 통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 4월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필립모리스는 18년 전 오스트레일리아-홍콩 투자협정에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니콜라 록슨 오스트레일리아 보건장관은 “담배업계는 이윤을 보호하려고 싸우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싸우고 있다”며 새 금연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흡연 인구(15%)를 2018년까지 10%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필립모리스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법정 다툼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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