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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법원 판결 다섯달 지나서야
정부, 한-미 FTA 오역 공개

등록 2012-05-27 16:33수정 2012-05-27 22:16

발효 두달 뒤에야 항소 취하
‘정오표’ 외교부 홈페이지에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미합중국 무역대표의 2007년 6월30일 서한 가운데)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의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미합중국 무역대표의 2007년 6월30일 서한 가운데)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제공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한다.”(제21.6조 부패방지 1항)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한다.”(제21.6조 부패방지 1항)

첫 문단에서는 국내 기관인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요보증기금이 잘못 쓰여졌다가 수정됐다. 아랫 부분에서는 뇌물을 준다는 뜻의 ‘뇌물제공’이 받는다는 의미인 ‘뇌물수수’로 고쳐졌다. 이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 틀린 부분 296건이 공개됐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정오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협정문 한글본을 다시 검사해 잘못된 번역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누락 65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한 뒤 수정 협정문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할부구매를 뜻하는 ‘hire purchase’를 임차 후 구매로 옮겼는가 하면, ‘special metal’(특수금속)을 특수금속 제품으로 표기했다. 또 ‘Recourse’를 한쪽에서는 이의신청 또다른 쪽에서는 구제신청으로 번역하는 등의 오류도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어떤 조항에서 틀렸고 이를 수정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오표를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협정문의 번역 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며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미국 내 인준 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여기에도 응하지 않고 공개를 하는 대신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5개월 뒤인 지금에서야 항소를 취하하고, 정오료를 공개한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지난 3월15일 공식 발효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오표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어 오는 6월30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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