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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예외
’한-미 FTA에도 없는 특혜

등록 2013-03-19 20:36수정 2013-03-20 09:01

부품 안전성 위한 제원신고 제도
국토부 “미 정부 보증으로 대체”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부품 안전성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에서 미국산 자동차 2만5000대의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는 부품의 세부 제원과 안전 기준을 국토부에 신고한 뒤 제품을 유통하고, 추후 국토부가 임의로 검사해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것으로, 브레이크 호스와 좌석 안전띠 등 핵심 5개 부품에 우선 적용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미국산 자동차 2만5000대의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부품 제조업체들은 국토부에 제원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 2만5000대의 교체 수요 부품에 대해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준수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수입 차량에만 쓴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제조업체가 보증하면 허용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연간 2만5000대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국 안전기준 대신 미국 기준을 충족해도 되는 ‘동등성’을 인정해줬다. 하지만 부품은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내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등성 기준을 확대 해석해 해당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특혜는 어디까지나 완성차에 관한 것이지 부품 전반에 대한 동등성 인정으로까지 확대될 수 없다. 행정기관이 국회가 통과시킨 자유무역협정문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법치주의 위반이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 역시 “한국 업체는 미국에 수출할 때 현지 기준을 모두 따르는데, 미국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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