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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도 “ISD 폐기”…한국과 재협상 계획

등록 2012-04-06 08:24

현지 언론, 정부방침 보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국에
투자분야 개정 재협상 요청”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

인도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을 맺은 한국, 싱가포르 등과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최대 영어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4일(현지시각) “외국 기업의 위협에 시달리던 정부가 투자협정에서 국제중재(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없앨 계획”이라면서 “외국 기업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도 법원에서만 심리하도록 다른 나라들과 협정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의 정책에 외국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표적인 통상협정으로는 한국, 싱가포르와 맺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폭넓은 개념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인도와 체결했고, 2010년 1월 발효됐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이미 체결한 나라에는 투자 분야를 개정하는 재협상을 요청하고,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에는 새로운 협정 문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5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었고,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연합 등과는 협상중이다.

앞서 인도의 통신·석탄 업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조세정책 등에 맞서 투자자-국가 소송을 하겠다고 잇따라 밝힌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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