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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민간업체도 우편물 보낸다

등록 2012-05-22 20:58

CJ대한통운 첫 배송서비스
“공공성 훼손 우려” 지적도
국가 독점 사업이던 우편 서비스 제공에 민간 업체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씨제이(CJ)대한통운은 민간업체로는 최초로 우편물 전문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1884년 우정총국이 세워진 이후 128년만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개방된 공공 서비스에 민간 업체가 처음으로 뛰어들었다는 의미도 있다.

10여개 민간 업체가 이미 우정사업본부에 우편 서비스 참여 신고를 마쳐 서비스 업체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때문에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나온다.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비준안에는 우편 사업을 민간 업체에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일 우편법이 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우편법을 보면 ‘의사전달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서신도 무게 350g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2700원)를 웃돌 경우 민간업체도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편성 훼손을 막으려고 마지노선으로 무게 350g 이상과 우편요금 10배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면서도 “우정사업본부 회계는 스스로 매출과 손익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이윤이 남는 서비스를 빼앗기면 다른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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