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만기도래 1100억 못막아
* 동양 3사 : 주)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 계열사 3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57년 동양시멘트를 모태로 출발해 시멘트·금융부문 등으로 사업을 키워온 동양그룹(재계 38위)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동양그룹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양은 그룹의 지주회사 위치에 있으며, 나머지 두 회사는 중간 지주회사 격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연결하는 고리 구실을 하고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는 계열사에 자산 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동양그룹은 또 동양시멘트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는 추가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데는 이날로 만기가 돌아온 1100억원 규모의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전부 막아내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애초 그룹 쪽의 기대와 달리, 동양매직 등에 대한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이다. 게다가 연말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기업어음 규모도 1조원이 넘는다. 동양그룹의 위기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시멘트 사업의 부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경영진의 무능,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등이 보태진 결과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동양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대상인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등 계열 금융사의 고객 자산은 법정관리 신청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동양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장 안정과 개인투자자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만,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웅진과 에스티엑스(STX)에 이어 동양그룹까지 휘청이자, 반복되는 부실 대기업들의 좌초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출구전략 등 대외 경제 위험요인과 결합되는 경우에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홍대선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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