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피해는
‘불완전 판매’ 집단소송 준비 중
‘불완전 판매’ 집단소송 준비 중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당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4만여명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업어음과 회사채는 기업이 긴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회사채는 보통 3년, 기업어음은 1년 미만의 만기로 이자가 높은 편이지만 회사가 파산에 이를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즉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이다.
동양증권은 투자 부적격 등급의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을 ‘특정금전신탁상품’(증권사의 신탁 계좌에서 특정 기업을 지정해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통해 3개월, 6개월짜리 단기로 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만약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권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금까지 1000여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를 근거로 동양증권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증권사 책임을 묻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을 판매해 온 동양증권이 투자설명서에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임을 명시했음에도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을 했다면 투자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직원이 투자 부적격 채권임을 일부러 숨겼거나 한 경우엔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 가입 때 직원과의 대화 등을 녹취했거나 문서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불완전 판매가 증명되더라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거나 부도가 난다면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은행 담보대출 등을 먼저 갚고, 남은 자산으로 기업어음 빚을 갚기 때문이다. 몇년간의 소송을 거쳐 승소하더라도 대체로 피해액의 20~30% 선에서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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