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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방위세 부활” “자산세 강화”…증세 위한 백가쟁명

등록 2017-08-22 16:40수정 2017-08-22 21:09

조세연구원·김정우 의원실 공동 토론회
‘늘어나는 복지 지출 위해 추가 증세 불가피’ 공감대
법인세 인상, 금융·임대소득 과세 등 조세개혁 논의
“순자산 기준 과세” “고소득자 증세 아닌 부자 증세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실 제공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실 제공
앞으로의 증세 논의를 위한 조세·재정특별위원회 구성이 하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추가 증세의 방법론을 두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해법이 제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2일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법인세와 자산세 중심으로 추가적인 증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은 갈수록 늘어날 복지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이뤄졌다.

먼저 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와 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점진적 과세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법인세율의 인상없이 국민을 설득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걷힌 세금이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쓰인다면 결국 기업에도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25%)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20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황 교수는 방위세 재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의 방위세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연간 10조원 규모 자주국방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방위세는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운용했던 제도로 소득·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관세, 주세 등 각종 국세에 부가돼 징수된 목적세다.

이에 대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자주국방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유사한 방식(부가세)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우리 과세 환경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도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방향성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도 자산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조세정책을 단순히 세수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가 있어 자산과세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총자산 위주로 과세되는 종부세를 피케티식 순자산 기준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누진적 세금을 물리는 순자산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과세표준에서 부채가 차감되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 등 서민·중산층의 자산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보유세 증세가 우선이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경제 활동을 잘해서 돈 번 사람들의 뺨을 때리지 말고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의 뺨을 때려야 한다”며 “고소득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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