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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동연 “근로기준법 개정해 통상임금 명확히 할 것”

등록 2017-09-01 17:08수정 2017-09-01 22:29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법개정 추진 뜻 밝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115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업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경기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다”며 “특히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채솟값이 치솟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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