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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갑질·양극화 개선 의지

등록 2018-03-21 15:30수정 2018-03-21 21:29

대통령 개헌안 경제 부분 살펴보니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위헌 논란 해소될 듯
소상공인 보호·육성 별도 규정도 같은 맥락
사회적경제 진흥, 일자리·양극화 해소 목적
자료:청와대(*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 부분에서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것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안은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 2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119조 2항은 1987년 개헌을 통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을 광범위하게 용인 또는 의무화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구분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상생 관련법들이 시행 중이지만,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영업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게 대표적이다. 이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헌안이 통과되면 위헌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앞으로 상생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법률들이 도입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이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한 것도 상생 추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개헌안을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헌법개헌특위 경제·재정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경제주체의 참여, 협력,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119조에 신설하는 특위안에 비하면 대통령 개헌안이 약하다”면서 “119조 2항의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목도 ‘국가는 해야한다’거나 “국가는 한다’로 보다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상생 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하는 일”이라면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잡힌 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헌안은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강조한 것과 직결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각각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더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실현법을 지난해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실패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사회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심지어 문 대통령이 진보성향의 사회적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키려 한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조계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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