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또 직접 착한 임대인이 돼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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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은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서울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착한 임대인 물결이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모든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정 시장 내 20% 이상 점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경우 전체 시장의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시설 지원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스스로도 임대료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임차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4월1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두를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통한 임대료 수익은 연간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또 코레일·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03개 공공기관도 기관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내리기로 했다.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돼 자동으로 임대료가 줄어드는 경우엔 6개월간 납부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