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위기 극복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도 27일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을 내놨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처럼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통신업체 케이티(KT)는 이날 자사 건물에 세든 소상공인의 3~5월 임대료를 대구·경북 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20%(최고 월 300만원)씩 깎아주기로 했다. 하나금융도 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30%(월 100만원) 줄여주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선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 서울 남대문시장, 광주광역시 1913송정역시장, 부산 전포카페거리, 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 등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앞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은 12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내려주겠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정부도 화답하고 나섰다.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게는 인하분의 50%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정부·지자체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3분의 1로 내리기로 했다. 또 코레일 등 103개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6개월간 20~35% 내린다.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일이다. 모두가 십시일반의 상생 정신을 발휘하면 위기 극복은 더 쉬워진다. 하지만 민간 부문이 적극 동참하지 않는 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국의 소상공인은 2017년 기준 319만명에 달하고, 대구·경북만 36만명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