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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코로나로 휘청한 음식점 주인 연 234% 폭리로 등친 대부업자

등록 2020-05-19 16:01수정 2020-05-20 02:02

연 234% 불법 고리대부업자
건강 불안 심리 악용 허위광고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9명 조사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불법 고리 대출,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일삼아 민생에 피해를 끼친 대부업자·건물주·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 등 10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 및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 및 성인게임장 사업자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0명이다.

주요 조사 사례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는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대출을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받았다. 한 영세 음식점 사장 ㄴ씨에게는 천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뒤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이자를 챙겼다. 대출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받는 특약까지 설정했다. ㄴ씨가 6개월간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기도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올해 1~4월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2313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1473건)보다 57%(840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 유튜버, 블로거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협찬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해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급성장해 매출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자 증빙 없이 수십억원을 광고비로 쓴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늘자,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소비자 상담 건수(1271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1068건)보다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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