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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HTA]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보상해 드려요

등록 2020-11-26 17:40수정 2020-11-26 18:27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2020
이용자부문 우수상/직방 헛걸음 보상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거짓, 과장된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강도 높은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잘못된 광고를 게재한 회원중개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헛걸음보상제’는 직방에 기재된 허위 매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현금 3만원과 선물을 제공해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거짓 정보를 게재한 중개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1년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킨다. 2014년 헛걸음보상제 첫 도입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총 6천여 명에 대한 헛걸음 보상이 이루어졌다.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한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시작되게 된 배경도 허위 매물의 폐해를 보여준다. 부동산매물 중개 플랫폼에는 허위 내용을 조건으로 내건 ‘낚시성’ 매물이 흔했으며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다. 일부 중개업체는 이런 허위 매물로 이용자 방문을 유도한 뒤 이미 계약이 되어버린 매물이라며 다른 상품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하기도 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부동산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였다. 직방은 이러한 허위 매물로 인한 이용자의 헛걸음에 대해 보상하는 ‘헛걸음보상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허위 매물을 제거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헛걸음보상제 신청은 직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래 보려 했던 매물의 등록번호와 해당 중개업체와 통화한 내용 등을 올리면 직방 운영팀이 이를 확인해 허위 매물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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