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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 아니다…과세 불가피”

등록 2021-04-27 19:36수정 2021-05-04 18:39

“거래소 규정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도록”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는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으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되게끔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도리어 ‘조세 형평’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법 개정이 돼서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해 생긴 소득에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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