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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등록 2021-04-28 11:59수정 2021-04-28 12:11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직권연장”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모습. 연합뉴스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31일까지인데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자영업자 556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뒷받침하려 한다”며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의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등 기준 수입 금액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대부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은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소득세의 60%까지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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