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2018년 9·13 대책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약정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정 위반으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금지된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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