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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시동

등록 2022-07-27 16:17수정 2022-07-28 02:47

매달 티에프 열어 시장동향 모니터링
1년 연구용역 거쳐 정부 개편안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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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임대차 2법’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제도 ‘폐지’까지 열어놓고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티에프 착수회의를 열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동 소관 부처인 두 부처는 이날 가동된 티에프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현행법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주관하되, 국토부는 제도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국외 입법례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2020년 7월 제도 시행 직후와 달리 최근에는 전세가격 하락 양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해, 정부의 개편안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졸속으로 만든 2개 조항(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은 폐지해야 한다”며 “등록 임대처럼 2+2(2년 단위 임차계약 갱신)를 5번 하면 보유세 제로(0)가 되도록 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월세 상한률 5%와 1회 계약 갱신 의무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고 대신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보완부터 폐지까지 모두 열어두고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실제 개편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주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데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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