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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부당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칼 빼들었다

등록 2022-05-16 10:51수정 2022-05-17 02:46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실태점검
“불공정·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도 점검 대상
법 위반행위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장터(마켓) 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 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가 접수됐다”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실태점검에 나선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과 관련해 “출판문화협회의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올 3월15일 시행)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신설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엔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kcc.go.kr/user.do)를 통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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