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밟기보단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자진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최근 카카오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 비판이 나오기 전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일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10월 중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 짓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위 사업자’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앞서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밟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 회사는 올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가 적발돼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엔 ‘콜 몰아주기’가 아닌 ‘콜 차단’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 콜 이용 행위가 확인되면, 콜을 차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0월말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전원회의에 회부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쪽에
발송했다. 동의의결 신청은 심사보고서 발송 전에 이뤄졌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시정 조치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이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되지만, 피해자 쪽이 시정 조치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거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조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