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에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항공이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2일 저녁 “미국 법무부로부터 합병 승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소송 검토 여부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전혀 없다. 특정 항공사들이 신규 진입 항공사로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는 “항공업계와 투자은행을 취재한 결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법무부는 최근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대한항공이 8월초까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미국 법무부는 합병을 불허하는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확정된 바 없고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유럽 노선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심사보고서(SO)를 통보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과 증편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기업 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나라는 총 14개 국가다. 이 중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결합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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