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 재판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가 당장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상고 기한인 이날 이 부회장 쪽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데 이어,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중간에 풀려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내년 7월까지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 형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 문제도 이 부회장과 삼성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 기간은 물론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옥중 경영’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그동안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무보수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취업제한 규정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형 확정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준감위·위원장 김지형)의 입장이 당장 주목된다.
삼성준감위가 취업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에 어떤 권고를 할 가능성에 촉각이 쏠리는 것이다. 준감위원들은 지난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과 역할 등 거취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한 준감위원은 취업제한은 “형이 확정되면 당장 현안이 되는 문제”라며 “법대로 하자면 해임 등 삼성에 어떤 권고를 해야할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삼성준감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 등 7개 협약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비상경영체제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해온 만큼 일상적인 업무는 사장이 결정하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건 이 부회장에게 옥중 보고하는 방식으로 비상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