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기존보다 2.5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2.53% 올려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향 조처로 16~25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당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오른다. 지하층 건축비는 89만4000원에서 91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기본형 건축비 상향은 올 하반기 들어서만 2번째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주요 건설자재가 급등하면 비정기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자재 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더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이 개편안에 따라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기본형 건축비 상향 조정(1.53%)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 7월 1.53% 상승에 이어 2개월 만인 이번 정기고시에서 2.53% 추가 상승함으로써,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정기공시 때에 견줘 4.1% 오르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공시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것은 합판 거푸집 등 자재가격 인상과 노임단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으로 건설 자재 가격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된 건설업계는 사정이 나아졌지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를 합쳐 결정된다. 분양가 상승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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