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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전세사기 의심 29명 수사의뢰

등록 2023-03-29 15:17수정 2023-04-17 17:22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대학가 원룸을 찾던 ㄱ씨는 유튜브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문의를 했지만, 해당 집은 가계약 상태라 다른 매물을 소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ㄱ씨가 전화문의를 하고 열흘이 지난 뒤에도 가계약됐다던 집은 ‘급매’로 광고되고 있다. 다른 매물을 중개하기 위한 가짜 ‘미끼’ 매물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가짜 미끼 매물 광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 부동산 매매·전세 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특별단속은 오는 5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이달에만 벌써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광고 20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201건 가운데 81.8%는 ㄱ씨의 사례처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었다고 밝혔다. 이 공개 사례들을 보면, 유튜브 매물 광고를 보고 왕복 8시간 거리를 방문했는데 도착해보니 해당 매물이 계약 완료됐다며 다른 매물이 권유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법 51조에 따라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적발된 201건 가운데 10%는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이름,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나머지 9%는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인 경우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매물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2억3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또 포털 부동산 서비스 페이지에 세입자를 찾는 전세 광고가 올라와 있는 매물인데도 이미 2주 전에 거래가 된 매물도 있다.

국토부는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온라인에 올린 신축빌라 분양 대행사 10곳과 대행사 관계자 29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등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분양이 아닌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수사의뢰 된 10개 분양대행사가 블로그 등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는 총 8649건으로, 국토부는 신축빌라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인 ‘매매·전세 동시진행’을 노린 불법 의심광고가 이 중에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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