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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사후정산’ 절충안 추진

등록 2023-05-14 16:53수정 2023-05-14 17:06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인 ‘선보상 후구상’ 방식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내놓은 타협안이다.

14일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법안(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여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 받아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시 경매·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야당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선보상을 해주고, 캠코 등은 경공매와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에 낙찰주택 되팔기를 거쳐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었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 재정이 들지 않는 방안인데다, 피해자들이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수개월동안 복잡다단한 경공매에 매달려야 하는 문제도 풀 수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 등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은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다른 이에게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받은 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이 정한 보증금 규모 이하로 전세계약을 맺은 소액임차인인 경우 일정액은 선순위 저당권 등에 앞서 우선 변제받도록 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를 현행보다 폭넓게 피해자들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의당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채무를 조정하되,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 회복을 병행하는 방안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제안할 방침이다.

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안에 대해 이견을 최대한 좁힌 뒤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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