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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청년,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등록 2023-07-25 15:24수정 2023-07-25 15:28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단독주택,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단독주택,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규모는 총 12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경기·부산 만 34살 이하, 전남 만 45살 이하, 그 외 만 39살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 요건이 되는 청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반환보증 수수료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전세금 3억원인 다세대·연립(부채비율 80% 초과)의 반환보증 수수료는 연 46만2천원(보증료율 연 0.154%)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60%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이번 지원을 받으면 2년치 보증료 36만9600원의 81.3%(30만원)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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