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떠넘겨” 비판 부녀회와 전면전도 부담 실거래값 신고제에 기대
아파트부녀회 등의 집값 올리기 ‘짬짜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 탓에 집값이 올랐으면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부녀회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처벌 방안을 만들어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치단체들이 ‘표밭’인 부녀회를 과연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짬짜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던 정부도 추춤하고 있다.
정부 책임인데 누굴 처벌하나=손아무개(경기 군포 산본새도시)씨는 “집값 폭등의 책임자는 정부 아니냐“며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 부장은 “아파트 부녀회의 짬짜미는 집값 폭등의 주범이 아니다”며 “짬짜미를 제재하는 것은 맞지만 법까지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남, 분당 등지의 집값 폭등을 보다 못해 아줌마들이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부녀회는 처벌 대상도 아니며 실제 별 효과도 없는 짬짜미를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하반기에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집값이 내리면 자연이 짬짜미도 한풀 꺽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나아무개씨는 최근 건교부 홈페이지에 “아파트 담합을 규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보고만 있다”며 “매도 호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 잠원동 양지공인 이덕원 사장도 “담합으로 집값을 올리는 곳이 있으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해 수요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면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묘수가 없다=현재 수도권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마다 유형무형의 짬짜미가 성행하면서 주택시장이 혼탁해 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제재 대상을 △인터넷·아파트 게시물·방송 등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특정 중개업자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중개업자 매물 유치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에 대해 벌금, 과태료 등을 물리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파트부녀회와 전면전(?)을 하기도 부담이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6일 “시·군·구청에서 조사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면 자치단체가 나서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부녀회는 대표적인 표밭인데 조사가 쉽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정책으로 해결해야 지적도=지난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있다. 또 올 1월1일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개별아파트의 평형별 가격도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아파트 부녀회를 통한 가격 담합이나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왜곡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담합 행위는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꺼번에 가격이 빠질수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거래가격이 모두 공개되면 짬짜미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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