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34평 올 21만원서 42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는 맛보기?’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조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더 급격히 늘어난다. 최근 집값 급등과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금액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4월에 공개해 내년도 종부세 부과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면, 집부자들이 받을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급등·과표 상향조정
부과대상 올해의 갑절 예상 내년 종부세 얼마나 느나?=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지난 4월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의 35만명보다 갑절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시가 11억~12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지만, 현재 시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을 시가의 80%에 맞춘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는 시가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다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2006년 공시가격을 고려해 2007년 공시가격 인상 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강남구 대치동 ㅇ아파트 34평형은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4600만원이다. 지난 9월 재산세로 211만500원을 냈고 다음달 종부세로 21만3900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최근 집값이 폭등해 현재 시가가 13억2500만원(국민은행 집계)에 이른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시가의 80%로 계산)이 10억6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재산세는 426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종부세는 420만1천원으로 20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846만4천원이 되는데, 내년에도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올해(300%)처럼 적용되면 보유세로 모두 697만3200원을 내야 한다. 한나라 과세완화 방침 철회
내년 상반기 매물 크게 늘듯 내년 6월 이전 ‘절세 매물’ 나올 듯=최근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 당’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을 9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는 여전히 당내 의견이 엇갈리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확고해 종부세의 현행 뼈대는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일부가 절세를 위해 주택 매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내지 않지만 종부세 부담은 피해 갈 방법이 매각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매각할 경우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는 “올해 집값이 폭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이 내년에는 그야말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며 “상반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매각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는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금이어서 납세 안내 통지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액 공제 누락 등의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1~15일)에 세금을 내야 3%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매달 0.9%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부과대상 올해의 갑절 예상 내년 종부세 얼마나 느나?=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지난 4월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의 35만명보다 갑절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시가 11억~12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지만, 현재 시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을 시가의 80%에 맞춘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는 시가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다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2006년 공시가격을 고려해 2007년 공시가격 인상 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강남구 대치동 ㅇ아파트 34평형은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4600만원이다. 지난 9월 재산세로 211만500원을 냈고 다음달 종부세로 21만3900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최근 집값이 폭등해 현재 시가가 13억2500만원(국민은행 집계)에 이른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시가의 80%로 계산)이 10억6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재산세는 426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종부세는 420만1천원으로 20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846만4천원이 되는데, 내년에도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올해(300%)처럼 적용되면 보유세로 모두 697만3200원을 내야 한다. 한나라 과세완화 방침 철회
내년 상반기 매물 크게 늘듯 내년 6월 이전 ‘절세 매물’ 나올 듯=최근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 당’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을 9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는 여전히 당내 의견이 엇갈리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확고해 종부세의 현행 뼈대는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일부가 절세를 위해 주택 매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내지 않지만 종부세 부담은 피해 갈 방법이 매각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매각할 경우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는 “올해 집값이 폭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이 내년에는 그야말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며 “상반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매각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는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금이어서 납세 안내 통지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액 공제 누락 등의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1~15일)에 세금을 내야 3%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매달 0.9%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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