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주택법 개정안 입장
건교위 의원 70% 찬성…이달 입법으로 안정 다질듯
집값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값 상한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도권 아파트값이 확실하게 내림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
<한겨레>가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택법 개정안 찬반 견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26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18명이 개정안에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특히 22일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 9명 가운데서는 조건부 찬성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78%)이 찬성했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11명 중 5명 △열린우리당 6명 중 5명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 모임 5명 전부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정성호 무소속 의원이 찬성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의 심재철·이인기·이진구·정희수 의원 4명이며, 나머지 4명인 한나라당의 유정복·윤두환 의원과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 정진석 국민중심당 의원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찬성 이유로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이 많았다. 건교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보여온 주승용 의원(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 모임)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이중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조건부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김석준 의원은 “원가공개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가 아니라 구입 원가로 매기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분양가 상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환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모두 수도권에만 적용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반대를 한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원들은 분양값 상한제보다는 분양원가 공개를 더 문제삼았다.
이번 조사 결과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 하기보다는 분양값이 지금보다 20~30% 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하향 안정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제도 개편과 주택법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처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해, 9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박현 김수헌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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