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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종부세 완화땐 세부담 25만→2만명…강남부자들만 혜택

등록 2008-07-24 19:29수정 2008-07-24 19:43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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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시가격 9억짜리 주택’ 각각 보유땐
종부세 1700만원→개정뒤 재산세 180만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22일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25만명 수준에서 2만명 가량으로 줄어들고,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세금이 많게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답변에서 종부세를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손볼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종부세 제도가 흔들리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조항이다. 국토해양부 집계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933만3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25만6000여 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을 넘는 주택이 9만4000여 가구다. 따라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 16만 가구 가량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들 주택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를 따질 때 세대별로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하던 것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꿀 경우, 과세 대상은 더욱 줄어든다. 세대별 합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과세자의 90%에 이르는 까닭이다.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 개선작업에서 큰 구실을 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과세기준을 올리고 인별합산으로 전환하면 과세 대상이 2만 명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부 가운데 한 쪽이 집 두 채를 가져 종부세 대상인 경우라면, 집 한 채를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소유로 바꿔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면 세금 부담은 크게는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 예컨대 시가가 10억원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에 약간 못미치는 집 두 채를 부부가 한채씩 갖고 있는 경우 지금은 두 채 모두 종부세 대상이어서 세금을 1700만원 가량 낸다. 과세대상 기준이 9억원으로 오르고 인별과세로 집 두채가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면 180만원의 세금(재산세)만 내면 된다.

60살 이상으로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집 한 채만을 가진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고액 자산가에게 큰 혜택을 안겨준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리비로만 월 200만원 가량을 내고 사는 사람이다. 15억원을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연간 7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저소득 고령가구’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용섭 의원(민주당) 및 김종률 의원(민주당) 등도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들 법안은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만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한편, 이 의원의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의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3배로 돼 있는 것을 1.5배로 낮추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시기를 한동안 더 늦추자는 것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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