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임금 방지…임원은 직무청렴 계약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224개 공공기관들은 노조와 약속한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회사와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여금 등을 반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 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임원 직무 청렴 계약제도 시행지침’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감사원 감사 등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임금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감에서 산업은행의 경우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직원 처우 개선 등에 관해 체결된 양해각서·협약·협정과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배국환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직원들의 복지·임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과 임금 협약은 물론, 기관장이 노조나 사원들에게 약속한 내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번 조처는 경영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공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재직중인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들과 직무 청렴 계약을 맺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책금·상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환수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은 임원의 직무 비리가 발생해도 법령에 따른 형벌 외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상여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보유 부동산 등을 강제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금지 사항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직위·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 개입·알선·청탁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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