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83일만에 새 결의안
전체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
민생목적 예외 조항도 없애
전체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
민생목적 예외 조항도 없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각)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나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공식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9월9일 5차 핵실험을 한 지 83일 만으로,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채택된 7개의 과거 결의와 비교할 때 가장 긴 시간이 걸렸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합의한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결의를 보면, 지난 2270호 결의에서 북한이 민생 목적으로 수출하는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로 두었던 조항을 없애고, 대신 상한선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은 연간 4억87만18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새 결의는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석탄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특히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올해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엄격히 시행되면, 북한과 중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결의에 제재 불이행에 따른 엄격한 벌칙 조항이 없는데다, 북-중 무역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밀무역은 막을 수 없어 제재 실효성이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결의는 북한의 대형 조각상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도 회원국에 촉구했다. 박춘일 주이집트 북한 대사 등 개인 11명과 기관 10곳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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