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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한 석탄수출 연 6억~7억달러 줄어들듯…핵개발 제동 역부족

등록 2016-11-30 23:25수정 2016-11-30 23:39

석탄 수출 상한제 효과볼까
북 작년 대중 석탄수출 1960만t
상한제 적용땐 40%만 가능

상한선 넘어도 확인 어렵고
광범위한 밀무역도 ‘구멍’
대화 모색 않으면 추가갈등 불씨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3월4일 오후투먼 통상구를 떠난 화물차가 북한 남양시를 향하고 있다. 투먼/연합뉴스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3월4일 오후투먼 통상구를 떠난 화물차가 북한 남양시를 향하고 있다. 투먼/연합뉴스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뉴욕 현지시각) 채택한 ‘결의 2321호’의 대북 제재 내용 가운데 핵심은 ‘석탄 수출 상한제’다.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물량·금액을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 거래를 조건”으로 달아 “2017년 1월1일 이후 연간 4억87만18달러 또는 750만톤(두 기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사실상 전량 중국으로 향한다. 압록강·두만강 건너 랴오닝성·지린성과 서해 건너 산둥·장쑤·허베이성 등이 대표적 수입처다. 중국 해관(한국의 관세청에 해당)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북한은 중국에 석탄을 1960만톤 수출해 10억5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지난해 석탄 수출을 기준으로 할 때, 금액과 물량 모두 38~3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에 대응해 안보리가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한국 외교부 보도자료)라며 채택한 ‘결의 2270호’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오직 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거래”(29항)를 조건으로 금액·물량에 제한없이 허용한 데 비해 대폭 강화된 제재 내용이다.

‘석탄 수출 상한제’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협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끝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한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이번 결의 채택에 역대 대북 결의 가운데 최장인 83일이나 걸린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미국·일본 등은 결의 2270호의 ‘민생 예외’ 조항이 ‘제재의 구멍’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새 결의 채택 협의 과정에서 ‘틈새·구멍 메우기’에 주력해왔다. 그 핵심 표적이 북한의 석탄 수출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사실상 북-중 무역인데, 북-중 무역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는 수출품이 바로 석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은 62억5천만달러(한국은행)인데, 이 가운데 91.4%인 57억1천만달러가 북-중 무역이다. 그리고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27억달러의 39%에 해당하는 10억5천만달러가 석탄 수출에서 나왔다. 북한이 합법적인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을 줄이는 데 ‘석탄 수출 제한’만큼 기대 효과가 큰 단일 품목이 없는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석탄 수출 상한제만으로 한해 6~7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현금 수입 삭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석탄 수출 상한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을 만큼 전략적 파괴력을 지니느냐를 두곤 회의적인 시선이 압도적이다. 우선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제한하는 실무기술적 어려움과 광범한 북-중 밀무역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이 조만간 구멍을 찾아낼 것”(정부 관계자)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 정도의 ‘추가 고통’으로, “항구적 전략노선”(7차 노동당대회 결정서)이라 규정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전망이다. 결의 2270호에 이어 새 결의에서도 거듭 강조된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등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협상’이라는 대안적 출로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더 강한 제재’는 한반도 정세의 교착 또는 북한의 반발에 따른 추가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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