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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인터넷에 올린 유언비어 5천번 조회되면 징역 3년형 받을 수 있다고?

등록 2013-09-10 16:22수정 2013-09-10 17:41

중국 인터넷 사이트 바이두 초기 화면/바이두 화면 갈무리
중국 인터넷 사이트 바이두 초기 화면/바이두 화면 갈무리
지구촌 화제
중국 당국,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 대책 발표
500번 이상 퍼날러지는 경우도 최고 3년형
누리꾼들 “중국이 점점 북한 닮아간다” 반발
중국 당국이 9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최고 3년형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8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선전 간부회의에서 “뉴미디어 여론전에 전투적으로 임하라”고 지시한 뒤 인터넷 단속이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누리꾼들은 “아예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9일 “인터넷에 오른 유언비어나 중상모략성 글이 5000번 넘게 조회되거나 500번 이상 퍼나르기 되는 경우 작성자를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상대방이 자살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허위 사실로 군중 집회를 유발하는 경우 △민족·종교적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키는 경우 등도 중대한 사례로 판단해 작성자를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이런 단속이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신고를 입막음하려고 한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공무원 부정비리 신고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흠집내려고 한 것이 아니면 다소 내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법 당국의 이런 조처는 시진핑 주석의 뉴미디어 여론전 강화 지시와 맞닿아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8월 당 선전간부 회의에서 “당이 좀더 전투적으로 뉴미디어 여론전에 임해야한다. 인터넷 군대를 키워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인터넷 유언비어 단속 기준이 모호해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일부 매체의 지적에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사설에서 “인터넷은 지난 십수년 동안 소통과 언론 자유를 넓히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각종 인신공격성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그 부작용이 쌓여 과거 대자보의 구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터넷 대자보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상에서 5000번 조회가 되거나 500번 퍼나르기 되는 경우는 너무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글을 올리겠느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싶다면 그가 올린 글을 500번 퍼나르기만 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중국이 점점 북한을 닮아간다. 다음 번엔 당국이 분서(갱유)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한 누리꾼도 있었다.

변호사인 진샤오펑은 “인터넷 규율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집행이 잘못되면 유언비어 단속을 명목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퉁즈웨이 상하이 화둥대 교수는 “이번 조처는 지도층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은 인터넷이 반부패 캠페인을 펴는데 필수적인 도구 구실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회 안정과 집권에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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