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웰즐리의 실리콘밸리은행 지점에서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웰즐리/AP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모기업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이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은 이날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신청 서류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은 각각 1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재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실리콘밸리은행은 파산 자격이 없지만 모기업은 남은 자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상환을 진행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연방파산법 11조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에 해당하는 7조나 개인 파산 절차를 담은 13조와 달리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코인판 리먼 사태’로 불리기도 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에프티엑스(FTX) 역시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었다.
미국 은행 규모 16위였던 실리콘밸리은행은 10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업이 중단되고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게 됐다. 사태가 시작된 직후 미 당국은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라 선언했지만, 위기가 시장 전반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보호 한도에 관계 없이 예금을 전액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에서 출발한 유동성 위기 우려감은 유럽의 크레디스위스 등으로도 번진 상황이다.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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