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기대여법에 서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쟁 물자를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무기대여법’에 최종 서명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이 법이 부활함에 따라 미국은 신속하게 필요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푸틴의 잔혹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시민들을 지원할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한다”며 지난달 미 상·하원을 통과한 ‘무기대여법’(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안)의 입법 절차가 끝났음을 알렸다. 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1년에 만들어진 뒤 80여년 만에 되살아난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미국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황에 맞춰 필요한 무기 등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싸운다. 싸움의 비용은 싸지 않지만, 공격에 굴복하는 것은 훨씬 비싸다”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 의원들과 이 법안을 지지한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립된 무기대여법이란, 2차 세계대전 초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나치 독일에 맞서 홀로 싸우던 영국 등 연합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은 이를 현재 우크라이나 사정에 맞게 손질한 개정안이다.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무기를 우선 제공받은 뒤 추후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7표, 반대 10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그보다 앞선 지난달 6일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
법 통과의 주역 중 하나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1941년, 미국은 (나치)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이 계약을 부활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리는 키이우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에서 이길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미 의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아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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