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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중, 이번엔 ‘경유비자’ 면제 중단…이틀 연속 입국 규제 나서

등록 2023-01-11 17:40수정 2023-01-11 21:42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처에 대한 보복 조처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취업, 유학과 가족 동거·방문 등의 장기비자 신청을 하러 온 시민의 서류를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처에 대한 보복 조처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취업, 유학과 가족 동거·방문 등의 장기비자 신청을 하러 온 시민의 서류를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72시간(3일)·144시간(6일) 동안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중단했다. 중국이 전날 한·일에 대해 관광 및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처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24시간 동안 경유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비자 면제를 유지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런 조치를 도입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 72시간, 144시간 동안 경유 비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일정 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유비자 면제 제도는 국제노선의 항공기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중국 내 단기체류 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 구역 안에서 규정 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4시간 동안 중국을 비자없이 경유해 3국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4시간, 72시간, 144시간의 경유 비자 면제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중국 당국이 비자 면제를 제한한다고 밝힌 것은 72시간, 144시간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4시간 동안 비자없이 중국을 경유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중국을 거처 3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추가 제재가 아닌 전날 중국 당국이 내놓은 관광 및 단기 방문 비자 발급 중단 조처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경유는 이동 편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72시간, 144시간 경유는 주로 관광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72시간, 144시간 경유 비자 면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날 중국이 취한 관광 및 단기방문 비자 발급 중단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나 긴급한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도착 이후에 발급받는 비자를 뜻한다. 이민관리국은 이런 조처들이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처에 대한 보복으로 한·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상업무역·관광·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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