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전세계 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 부과가 시작돼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투표는 지난해 12월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 타결안을 토대로 진행된 의회 차원의 마지막 절차로, 유럽연합 회원국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탄소국경제도는 유럽연합 역외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관세 수준은 정해진 탄소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유럽연합은 다만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전환(준비) 기간으로 삼아,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에서 55%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유럽의회에선 또 이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개편안도 가결됐다. 확대 개편안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목표치가 상향되면서 현행 톤당 80∼85유로인 배출권 가격은 약 100유로(14만원 상당)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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