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영
변호사 법원은 지난 7일 전직 대법관 두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관계인지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다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모자란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어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바로 위 법원행정처장과의 공모가 의문시된다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판단하고 있다. 3차에 걸쳐 법원은 부실한 자체 진상조사를 내놓았다. 대법관들과 고위 법관들은 재판 개입이 없었다고 강변하였다.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 구속의 법률상 요건을 따지기 전에 꼬리 자르기 식 영장 기각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법원은 재판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적 상당성을 궁극적인 판단 근거로 삼기도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모습은 건전한 사회통념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검찰과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판단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 전직 대법관은 퇴임하면서 고백하였다. ‘사법부 독립을 진정 외쳤어야 할 때 침묵하면서, 경청할 만한 비평을 외면하고,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의 권위라는 명분으로 사법부의 집단이익을 꾀하려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움직임에 동조하고 싶어 했다’고.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반성한 모습은 평가할 만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그런 생각을 실천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영장 기각을 포함한 법원의 태도가 사법부의 집단이익을 꾀하려는 움직임에 동조하려는 모습은 아닐까. 재판거래나 재판개입에 적극 관여하거나 순응한 판사들이나 이들을 편들고 싶어 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에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법부의 집단이기주의가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깊은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반헌법적 행위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입법부나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사법권의 독립도 사법부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허용되었다. 사법권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사법농단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유신시대는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사법부(司法部)였다는 이영섭 전 대법원장의 말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 헌법은 독립하여 판단하는 법관을 만들었지 ‘법복 입은 공무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판사들은 오판을 해도, 재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검찰에 출석하는 전직 대법관들과 판사들은 참담하다는 자신의 괴로움보다는 국민들이 느꼈을 고통과 실망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너무 아플까 두려워, 다른 피해가 생길까 걱정하여 종양 덩어리의 일부만 도려내면 결국은 재발하여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종양이 퍼진 곳을 올바로 알아낸 뒤 완전하게 없애야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과거의 잘못된 유산과 깨끗하게 단절하겠다는 각오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법농단 사태를 처리하는 법원의 태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주체는 오직 사법권을 법원에 위임한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변호사 법원은 지난 7일 전직 대법관 두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관계인지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다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모자란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어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바로 위 법원행정처장과의 공모가 의문시된다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판단하고 있다. 3차에 걸쳐 법원은 부실한 자체 진상조사를 내놓았다. 대법관들과 고위 법관들은 재판 개입이 없었다고 강변하였다.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 구속의 법률상 요건을 따지기 전에 꼬리 자르기 식 영장 기각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법원은 재판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적 상당성을 궁극적인 판단 근거로 삼기도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모습은 건전한 사회통념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검찰과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판단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 전직 대법관은 퇴임하면서 고백하였다. ‘사법부 독립을 진정 외쳤어야 할 때 침묵하면서, 경청할 만한 비평을 외면하고,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의 권위라는 명분으로 사법부의 집단이익을 꾀하려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움직임에 동조하고 싶어 했다’고.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반성한 모습은 평가할 만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그런 생각을 실천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영장 기각을 포함한 법원의 태도가 사법부의 집단이익을 꾀하려는 움직임에 동조하려는 모습은 아닐까. 재판거래나 재판개입에 적극 관여하거나 순응한 판사들이나 이들을 편들고 싶어 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에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법부의 집단이기주의가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깊은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반헌법적 행위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입법부나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사법권의 독립도 사법부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허용되었다. 사법권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사법농단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유신시대는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사법부(司法部)였다는 이영섭 전 대법원장의 말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 헌법은 독립하여 판단하는 법관을 만들었지 ‘법복 입은 공무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판사들은 오판을 해도, 재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검찰에 출석하는 전직 대법관들과 판사들은 참담하다는 자신의 괴로움보다는 국민들이 느꼈을 고통과 실망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너무 아플까 두려워, 다른 피해가 생길까 걱정하여 종양 덩어리의 일부만 도려내면 결국은 재발하여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종양이 퍼진 곳을 올바로 알아낸 뒤 완전하게 없애야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과거의 잘못된 유산과 깨끗하게 단절하겠다는 각오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법농단 사태를 처리하는 법원의 태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주체는 오직 사법권을 법원에 위임한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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