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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트위터 브리핑]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시위라면? / 김외현

등록 2011-03-10 20:12수정 2011-03-10 21:21

이 주의 리트위트 (RT)
이 주의 리트위트 (RT)
최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감행했던 범인들이 붙잡히면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다. 애초 ‘좀비 피시’를 만들려고 악성 프로그램을 뿌린 것부터 형사 처벌감이다. 디도스 공격 자체도 위법이다. 공격 대상으로 삼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의 누리집이 국가 시설이라 이를 건드린 죄도 무겁다. 피해를 입은 민간 기업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애먼 사람들을 이용한 악랄함에 대한 응분의 대가다.

디도스 형태의 시위라면 어떨까? 그것도 위법일까? 소수의 해커들이 수많은 좀비 피시를 시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를 ‘다운’시킨다면?

지난해 말 전세계를 뒤흔든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체포된 뒤, 지지자들이 이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페이백(보복) 작전’이란 이름 아래 다양한 나라의 누리꾼들이 규합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누리집에 대거 동시 접속했고 결국 서비스를 마비시켰다. 두 회사가 위키리크스를 불법으로 간주해 기부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중단시킨 데 대한 항의였다. ‘시위대’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과 위키리크스의 자금을 동결시킨 스위스 포스트파이낸스 은행도 다운시켰다. 이들은 한 해커 집단이 만들어 공개한 엘오아이시(LOI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목표 사이트 주소만 넣으면 순식간에 대량의 접속 요청을 보내는 식이었다. 혼자선 효과를 볼 수 없지만, 몇천, 몇만명이 한 웹페이지를 목표로 정해 동시에 실행하면 무서운 ‘디도스 시위’가 되는 도구다.

앞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하겠지만,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시위라면 헌법상의 자유를 보장받는 집회에 가까울 것이다. 장소가 사이버 공간일 뿐이고, 이미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확장이다. 예컨대, 야스쿠니 참배나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 어떤 이들은 뜻을 모아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어떤 이들은 누리꾼들을 모아 일본의 각종 웹사이트를 다운시키지 않던가.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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