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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중국 고대 물리적 거세 형벌 ‘궁형’ 처벌대상은?

등록 2012-09-10 19:36수정 2012-09-10 21:28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백승종의 역설] 거세 유감
중국 고대에도 궁형(宮刑)이라는 물리적 거세의 형벌이 있었다. 풍기문란 또는 성폭행죄를 범한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었다. 여성은 성기를 바늘로 꿰맸고, 남성은 예리한 칼로 잘랐다. 거세된 남성은 잠실에 가두고 방에 불을 지펴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였다. 이 끔찍한 형벌이 처음 폐지된 것은 수 문제 때였다. 하지만 그 뒤로도 중국에서는 심심찮게 궁형이 시행되었다.

한국인들도 문헌을 통해 이 형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법으로 수용한 적은 없었다. 아무리 간악한 범죄자라도 거세하는 것은 천지의 이치에 어긋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사신들은 감탄을 연발하였다. 간혹 국법을 어기고 사적으로 궁형을 시행하는 양반들이 있었다. 영조 때 해미 현감 이택도 그러하였다.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그 죄를 다스렸다.

형벌의 오·남용을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진시황은 무려 72만명의 남성을 멋대로 거세하였다. 역사상 억울한 거세자가 많았지만 가장 유명한 이는 사마천이었다. 그는 흉노에게 항복한 이릉의 충성을 변호했대서 거세를 당했다. 깊은 실의 속에서도 사마천은 집필에 전념해, 불후의 명저인 <사기>를 완성하였다. 길이 막히자 사마천은 도리어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잔악한 성범죄 행위가 매일같이 적발되고 있는 요즘, 거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를 주장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본인 동의 없이 거세하는 만행은 나치 정권에서나 가능하다. 한데도 유력한 어느 대통령 후보는 거세의 차원을 넘어 사형까지 고려하는 모양이다. 몇년 전에도 그는 ‘사형제를 서둘러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었다.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민주인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벌써 잊었단 말이냐.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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