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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대선 주자들의 언론 소송/김이택

등록 2019-07-07 16:10수정 2019-07-07 19:24

한 무명 주간지는 1997년 8월20일치부터 대통령선거 전까지 여러 차례 ‘97, 김대중 엑스(X) 파일’ 시리즈를 연재하며 ‘김대중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공산당 활동 얼마나?’ 등 색깔론 가득한 기사들을 실었다. 법원은 진실도 아니고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비방에 중점이 있어 공익성이 없다’며 4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시절 1991년 10월6일치 <주간조선>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 기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제작비 120만원짜리 범선을 호화 요트처럼 묘사한 문제의 그 기사였다. 1심은 기사의 주요 쟁점들이 진실이라 볼 수 없고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취하했다.

<시사저널>은 2002년 11월14일치에 ‘한인옥 10억원 받았나’란 기사를 실었다. 이회창 후보가 나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쪽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5천만원 배상 판결을 했으나 2심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은 통과의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번쯤은 언론과의 송사에 휘말린다.

2007년 8월 <한겨레>와 <한겨레21>은 비비케이(BBK) 사건의 열쇠를 쥔 김경준씨를 미국에서 옥중 인터뷰했다.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한 190억원은 이명박 후보의 돈이라는 등의 주장에 대해 12월 대선을 앞둔 이 후보 쪽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선 김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김씨 주장의 상당 부분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6일 <한겨레> 온라인에 실린 ‘여성당원 바지 내리는 공연 구설’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황교안 대표 명의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황교안 대표가 이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대목은 없다. 대선 주자급 인사의 신청치고는 소송감도 안 되는 수준 미달이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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