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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세상읽기] 이재용 부회장의 유니콘 리더십 / 최한수

등록 2020-07-12 14:26수정 2020-07-13 02:40

최한수 ㅣ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은 유니콘과 같다.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쭙잖은 농담을 던진 이유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삼성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려가 있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감옥행이 리더십 공백을 낳고 이것이 기업과 국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놀랍다. 시장에서도 반신반의하는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14명의 위원들이 보았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나의 판단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2000년대 초반 이 부회장은 “삼성의 미래를 위해 이(e)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며 이(e)삼성과 그 계열사들을 설립했다.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실패했다. 물론 이 부회장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 실패로 인해 불거질 자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그 손실을 다 떠안았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은 이 부회장은 투자만 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삼성 투자는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었기에 성공의 공은 모두 이 부회장에게 돌려졌을 것이라는 점을. 이처럼 이 부회장에게 있어 기업경영은 마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자신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상대방이 지는 게임과도 같다. 어떤 결과이든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은 없다. 과는 넘기고 공만 가져가는 리더십이다.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진단은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문회에서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다. 수사 과정도 비슷했다. 언론에 공개된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결재를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 “회장님께서 결재 라인에 끼워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는 대주주로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았다. 마치 영국 여왕처럼.

하지만 그는 영국 여왕보다 더 신비주의에 싸여 있다. 이처럼 외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이 부회장의 리더십은 위기 시에는 달라진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 시기가 회사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자기가 어려울 때라는 데 있다. 평상시에는 결재조차 하지 않는다던 이 부회장은 정작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는 방진복을 입은 채 작업장을 순회하거나 공장을 방문한 대통령의 옆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시장이 한 산업의 선도기업의 리더에게 바라는 것은 그 기업과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식견과 전망에 대해 얘기해주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 부회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투자자들에게 반도체나 정보기술(IT) 산업의 비전을 밝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이 부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이미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실형을 받은 1심 판결 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나왔던 2심 판결 뒤 주가는 하락했다. 이는 비단 이재용 부회장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필자는 재벌 총수의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함께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35명의 재벌총수와 관련된 319개 계열사의 주가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가에 부정적인 경우는 실형이 아니라 오히려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장이 재벌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의 공백을 가져와 기업가치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재벌총수의 리더십은 회사에 꼭 필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주요한 결정을 전문경영인들이 내리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총수가 부재하여도 기업과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일은 없다. 에스케이(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었던 926일 동안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우리 경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배척되어야 한다. 검찰의 신속한 기소 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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