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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코로나 시대의 불로소득 / 안영춘

등록 2020-09-01 14:18수정 2020-09-02 02:42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초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과 ‘약자의 생존권’을 맞교환하며 굴러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통에도 떼돈 버는 이가 있듯이, ‘비대면 업종’은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 같은 무점포소매 매출이 역대 최대인 46조210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조차 소박한 수치가 될 공산이 크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자산은 2020억달러(약 240조원)를 돌파했다.(미국 ‘정책연구소’(IPS)) 뉴질랜드의 연간 국내총생산(2069억달러)과 맞먹는다. 아마존 주가는 올해 86%나 뛰었다. 베이조스나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김범석 대표라고 해서 바이러스 창궐을 반겼을 리 없다. 그럼에도 최대 수혜자가 됐다. 그들이 코로나 위기에 한 일은 가만있는 것이었다.

가만있는데 돈을 벌었으니, 말 그대로 불로소득이다. 미국에서는 8월 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불로소득세법’(Make Billionaires Pay Act)을 발의했다.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 순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들한테서 지난 3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늘어난 재산에 60%의 세금을 거둬 보건의료 비용으로 쓰자는 것이다. 입법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징벌적 과세’라는 이념 공세가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불로소득 과세에 관한 나름의 사상적 뿌리가 있다. 18세기 토머스 페인의 ‘공통부(共通富) 배당론’이 그것이다. 공통부는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이 모두의 소유라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논변은 고대부터 이어져왔는데, 페인은 이를 토지의 ‘이중적 소유권’ 개념으로 정리했다. 토지가 개간돼 사적 소유권이 발생하더라도 원천적 공유권은 존속되며, 토지에서 나오는 가치는 만인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통부의 원천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는 모두가 생산에 참여하기에, 그 수익도 공통부라 할 수 있다. 절대다수의 생존이 위협받는 코로나 시대에 빅데이터로 천문학적 수익을 내는 비대면 플랫폼 자본을 두고, 페인이라면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릴까.

안영춘 논설위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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