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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실거래가’까지 조작해 집값 띄우는 혼탁한 주택시장

등록 2021-07-21 18:09수정 2021-07-22 02:39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조종하는 시세 조작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호가 조작이 횡행하는 것이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실거래가를 조작해서까지 시세를 띄운 게 사실이라니, 주택 시장이 얼마나 혼탁한 투기판이 돼 있는지 또 한번 실감하게 된다.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은 올해 초부터 제기돼왔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지난해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4.4%인 3만7965건이 거래 취소됐고, 이 중 신고가 거래를 취소한 것이 31.9%나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였던 울산(52.5%)을 비롯해 서울(50.7%), 인천(46.3%), 제주(42.1%)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물론 계약 조건에 대해 마음이 변했거나,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있어 신고를 취소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신고한 실거래가가 공개시스템에 계속 올라 있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허위 신고가 포함돼 있을 것이란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중개하거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고가로 매도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를 취소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와 탈세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또 실거래가 공시제도가 악용되는 허점이 발견된 만큼, 신속히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혼탁한 투기판으로 변질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은 거래에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더욱 믿기 어려워진 호가와 실거래가만이 아니다. 평균 노동자 가구 소득 대비 비율(PIR)이 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아파트값 동향, 향후 개발이익을 선반영해 오른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주택 가격 수준, 자산 가격 거품을 우려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와 한국은행 등의 통화정책 전환 움직임 등을 두루 고려해 주택 구입 결정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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