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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 예산 부끄러운 ‘지각 합의’, 민생법안도 박차를

등록 2022-12-22 22:34수정 2022-12-22 22:45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추가 시한을 두차례나 넘기는 등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제라도 합의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정 처리 시한(2일)을 21일 넘기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일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조직’의 예산은 기존 정부안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각각 3525억원, 6600억원을 확보하며 마무리했다. 정치적 성격이 짙던 쟁점에서 양쪽이 한발씩 양보한 모양새인데, 걱정스러운 대목도 많다.

여야는 법인세 외에 다주택자 과세 완화를 뼈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감면 등에도 합의했고,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감면 조처는 주로 혜택이 자산가와 기업, 중견기업 오너들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법인세 인하를 강조해왔는데, 법인세 1%포인트 일괄 인하가 지금 같은 불경기에 투자 유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이런 생색내기용 감세가 이뤄진 것 아닌가. 무엇보다 지금은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고금리·고물가와 경기후퇴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계층을 보듬어야 할 때다. 야당은 “민생 예산 대폭 반영”이라고 강조했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 등 실제 서민층을 위한 예산은 ‘찔끔 증액’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상·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이라는 ‘급한 불’은 껐으니 노란봉투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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