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다세대 주택 담벼락에 달린 가스계량기 앞으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1일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맞아 지난 26일 대책을 내놓은 지 엿새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느낌이 없지 않다. 이달엔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까지 더 오를 전망인 만큼 지원 금액과 대상 확대, 그리고 재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동절기 4개월간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기초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4천원), 도시가스 할인(28만8천원)으로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수혜 가구는 약 168만7천여가구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이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가 지난해 1분기에 사용한 연료비(월평균 10만288원)는 평균 가처분소득(84만7039원)의 약 12%를 차지했다. 나머지 계층의 연료비 비중이 2~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연료비는 도시가스·전기·등유 등을 말한다. 하위 20% 가구가 올해 1분기에 부담할 연료비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한파로 난방 수요가 많은데다, 전기요금도 1월부터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 2202만가구 중 20%인 약 440만가구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대중교통요금마저 전국 곳곳에서 오르고 있다. 울산·대구시가 지난달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한 데 이어, 서울시도 1일부터 1천원 인상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예고한 상태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공공부문이 적자로 다 떠안기는 무리가 있는 만큼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민 살림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 정권 탓하느라 인상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부자 감세에 열중한 점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종합적인 서민 고통 경감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를 바란다.